제 7장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와 세금 : 콘도미니엄의 소유와 매각에 따른 세금 1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2/07/06 18:40

제 7장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와 세금

다.콘도미니엄의 소유와 매각에 따른 세금 

태국에서 콘도를 구매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한 절차라 할지라도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할 것이다. 

1 단계  사전 조사

 ■ 구매대상의 유형   ■ 구매대상의 가격  ■ 구매대상의 위치
 ■ 구매 목적(투자, 주거 등)   ■ 원하는 기준(고층, 유형 …)

2 단계  확인 작업

구매하고자 하는 대상이 결정이 되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등기권리증 상 소유주가 법적으로 소유주가 일치하는 지
 ■ 구매 대상의 근저당 설정 여부
 ■ 콘도가 외국인 및 태국의 비율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물 관리 법인 (사무소)와 협의
 ■ 구매대상에 물리적인 하자가 없는지
 ■ 매도자가 건물 관리 비용을 모두 지급했는지 여부
 ■ 건물 개수 및 보수 계획에 따른 큰 비용 부담이 없는 지 등

콘도의 등기권리증(Title Deed)

콘도미니엄 빌딩에 있는 모든 세대는 토지관리국이 발행한 소유권등기 권리증이 있다. 소유권의 이전 및 등기권리증의 수정은 반드시 토지관리국 사무소에서만 가능하다. 등기권리증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 콘도미니엄 토지의 용도(position?)와 위치 및 크기
 ■ 콘도미니엄의 가로, 세로, 높이를 표시하는 도면, 용도, 위치, 크기
 ■ 공유면적에 대한 소유권 비율(의결권 비율)
 ■ 해당 세대의 소유주의 성명
 ■ 해당 세대의 가로, 세로, 높이를 표시하는 도면, 위치 및 크기
 ■ 소유권 등록 번호(만약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증의 뒷면에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이전이 되기 전에 말소되어야 한다.)
 ■ 등기소 담당공무원의 서명, 직위 및 직인 

주택 등록증(House Book)

주택 등록증(House Book 또는Ta Bien Baan)은 지방 정부(토지 관리국이 아님)가 발행한 집 또는 콘도의 주소와 거주자를 등록한 수첩이다. 거주자가 태국인의 경우에는 청색이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노란색이다. 콘도의 위치와 주소가 표시되어 있으며 그 주소에 법적인 거주지를 가진 태국인 또는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다. 사실상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택 등록증은 중요하지 않으며, 이는 소유권과 무관하고 단지 거주지 등록증일 뿐이다. 만약 외국인에 태국에 살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등록증에 등록이 될 수 없다. 외국인이 태국에 거주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방 이민국에서 발행한 거주지 증명서(letter of residence)면 충분하며, 콘도 등기권리증에 등록되어 있는 콘도 소유주인 경우에는 등기권리증 및 빈칸으로 표시된 주택등록증으로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다.

3 단계  협상

 ■ 구매 대상의 가격
 ■ 매도 및 매수자 간 관련 세금 및 비용의 배분
 ■ 가구 및 집기 비품의 가격
 ■ 대금 지급의 조건 및 계약 보증금
 ■ 등기권리증의 이전 날짜

4 단계  매매 계약서

공인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콘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호사에게 일임을 해도 될 것이다. 계약서의 작성을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등기권리증 내역
 ■ 근저당 설정에 대한 사항
 ■ 거래 대상이 되는 가구 및 집기비품의 리스트
 ■ 매도자가 관리 비용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관리사무소의 확인서
 ■ 거주지에 가능한 외국인 비율 확인서